제2016-3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