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나. 공고기간: 2016. 9. 8. ~ 2016. 9. 30.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경우실업)_납부독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