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6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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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6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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