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6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오염방지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