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67호

 

 

고  시  문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필지에 대하여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하였으므로 산림정화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