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6-67호
고 시 문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필지에 대하여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하였으므로 산림정화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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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67호
고 시 문
산림정화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필지에 대하여 산림정화구역 지정목적 달성하였으므로 산림정화구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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