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 호
다목적(방범)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관내 다목적(방범) CCTV 를 이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9. 21.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