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6-933

   

재난위험감시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재난위험감시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921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