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6-5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