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6-83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에 따라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