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6-7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