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6-73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역,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수 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