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6-141호

 

 

고  시  문

 

 

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같이 입산 통제구역(탐방로 폐쇄 포함) 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