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2016-675호
공 고 문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숲길(한티가는길) 조성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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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2016-675호
공 고 문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숲길(한티가는길) 조성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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