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41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