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6-6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