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6-12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