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6-9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