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16-10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4, 동법시행령 제2, 동법시행규칙 제2,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계류보전)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