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6-191호

 

 

고  시  문

 

 

2016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