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시 제2016 - 19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 9. 21.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