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제2016-174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불질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