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6-13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28조와 관련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