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6-842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제1항의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34조제4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