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6-130호

 

 

고  시  문

 

 

용문산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용)제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