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6-70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