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2016-74호

 

 

고  시  문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