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6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