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6-88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