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10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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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6-10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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