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6-10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