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6-93호

 

 

고  시  문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흐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 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영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