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보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9.27.~ 2016.10.11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