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2016-83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법 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