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시 제2016-1415호

 

 

고  시  문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행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여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