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6-10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34조제4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자의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