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6-10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자의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진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6-10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자의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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