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제2016-18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