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6-72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