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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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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