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