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6-134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930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