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6-134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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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6-134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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