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6-27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퇴촌도수지구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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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16-27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퇴촌도수지구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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