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6-27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퇴촌도수지구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105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