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대상(법인)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10.07~2016.10.21(15일간)

다.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시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031-839-2238)

 

붙임 공고문(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