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