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16 - 786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14

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