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16 - 786호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횡 성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횡성군 공고 제2016 - 786호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횡 성 군 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