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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2016-85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소지 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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