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6-755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양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