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16-199호

 

 

고  시  문

 

 

2016년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삼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