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