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92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