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6-91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