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043호
공 고 문
2016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동의)을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의견(동의) 수렴이 어려움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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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043호
공 고 문
2016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동의)을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의견(동의) 수렴이 어려움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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