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16-876호

 

 

공  고  문

 

 

영주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1조제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