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16-876호
공 고 문
영주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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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시 제2016-876호
공 고 문
영주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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