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1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2016년 추기 및 2017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성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성군 고시 제2016-1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2016년 추기 및 2017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성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