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16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2016년 추기 및 2017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성군수